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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등) 급여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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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iban 주사제 (품명 : 트랙토실주 등)의 급여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


<  신 설  >
* 약제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등)
* 개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인정하며, 인정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일자 :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10월 1일부터는 위와 같이 기존의 급여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주기를 초과(4cycle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약값 전액 부담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