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주요 기능
권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주요 기능
권역형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주요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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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필수진료과목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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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아 이송과 진료회신에 대한 의뢰체계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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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위험 산모·신생아 질환 연구, 전문 인력 교육, 지역사회프로그램 등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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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자녀의 출산ㆍ양육의 지원 등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