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전수검사 시행 알림 (2021.08.02. 입원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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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입원환자 상주 보호자의 코로나19 전수검사 시행 안내보호자용_2021.07.08..hwp (295.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6 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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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된 1인만 상주 가능 합니다
○ 시행일자: 2021. 8.2. 입원환자부터 적용 (재원 중인 환자의 보호자는 교대 시부터 적용)
○ 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코로나19 검사 안내
˚ 입원환자 상부 보호자 검사는 외부 기관에서 시행 권고
˚ 타병원 및 보건소 검사 결과 인정
- 3일 이내 nCoV PCR 검사 (단독 또는 취합검사) 결과 인정
- 보건소는 무료 취합검사 가능 (보건소 유선 연락문의 후 방문하여 검사)
˚ 본원에서 검사 진행시 안내: 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진행 (진료환자로 매우 혼잡하며 고비용)
˚ 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로 취합검사 또는 단독검사 중 선택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