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분만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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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고시 제2016-204호(행위)
제목: 고위험분만 인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함
- 다 음 -
가. 출산 당시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산모
나. 임신 제1 삼분기 당시 BMI가 27.5kg/㎡ 이상인 산모
다. 임신 중 5㎝ 이상의 자궁근종 또는 자궁기형을 가진 산모
라. 임신 34주 미만의 조산
마. 전자간증, 자간증 또는 가중합병전자간증
바. 전치태반 또는 태반 조기 박리
사.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아.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당뇨병, 혈액응고장애, 백혈병, 매독 또는 HIV 양성 중 어느 하나 이상에 속하면서 분만에 직접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질환을,
임신 전 또는 임신 기간 중 진단 받고 지속 치료중인 산모
자. 출산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만 중 태아 또는 신생아의 생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태아 기형
차. 출생당시 체중이 4kg 이상 또는 2.5Kg 미만의 신생아
카. 쌍태간 수혈 증후군